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허찬회 기자
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안양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안양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