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경기도 주 4.5일제 기업 모집

월 최대 27만원 임금보전, 신규채용 시 월 80만원 지원
년 경기도 주 4 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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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이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2025년 선정 기업 97개사와 공공기관 1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지역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을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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