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5일부터 각종 선거 관련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3월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5일)부터 일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5일부터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이날부터 직무상의 행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상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정보고서 상시 게시는 가능하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영상·음향’ 합성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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