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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3월부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위생기준 강화

남용우 기자
개·고양이만 출입 가능 위생·안전 관리 기준 마련
연수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제도 시행
인천 연수구가 3월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3월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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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급증하는 반려인의 외식 수요를 반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와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출입구에 표시판이나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와 케이지, 목줄 걸이 등을 갖추고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테이블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의 진열과 보관,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물품은 손님용 식기와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신청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송도동의 경우 송도생활지원과, 송도동을 제외한 동은 위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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