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은혜 “사법파괴 3법은 판도라의 상자”…‘사법독립운동’ 선언

김상현 기자
​​​​​​​내수 얼어붙는데 사법까지 흔들려 "법치 막 내릴 수 없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을)이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글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 증가, 음식업 지표 하락 등을 거론했다. 이어 “2025년 12월 실업률은 4.1%”라고 적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관련 입법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묶어 언급하며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사법이 권력을 받드는 구조가 되면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 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고, 제도 변화가 판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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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민주당 의원마저 법왜곡죄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적으며 여권 내부 이견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서 “견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던 정당으로 면목이 없다”면서도 “3·1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3월에 대한민국 법치의 막을 내릴 수 없다”며 ‘사법독립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제도 개선 취지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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