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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공포…병원 이동권 제도화

남용우 기자
사설구급차 17대 연계 운영 월2회 5000원 병원 이동 지원
인천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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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누운 자세 탑승이 어려워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은 제작과 구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이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예약은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를 통해 해야 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제한되며,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다. 다만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2026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예산은 1억6800만원이다. 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장철배 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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