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주장하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을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법개혁 3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 등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재판·수사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사건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권은 사법 책임성과 국민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와 함께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법개혁 3법은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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