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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개악 3법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김상현 기자
​​​​​​​“재의요구권 행사해야…헌법 파괴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 3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와 사법개편 추진,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을 잇달아 비판했다. (사진=최보윤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사흘 연속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최보윤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사흘 연속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잇달아 처리했다”며 “3·1절을 앞둔 시점에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개악 3법’으로 규정하며, 법왜곡죄에 대해 “판·검사를 형벌의 틀에 가둬 압박하는 장치”, 재판소원법은 “확정판결까지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법”,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부의 심장부를 정치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입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타이머’와 기계적 표결로 이를 밀어붙였다”며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내부의 우려도 거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며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를 우려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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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1절 경축사를 통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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