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누락·결탁 시 엄중 처벌

이건구 기자
​​​​​​​3월 전수조사·7~9월 집중 단속 “고의 누락 땐 징계·수사 의뢰”
비 내리는 말복인 9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시 광지원리 남한산성계곡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허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즉각 실시된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는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까지 이뤄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즉각 실시된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는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까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행안부는 총괄과 소하천을 맡고, 기후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를 각각 담당한다.

1차 조사는 3월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각 지방정부가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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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후부·산림청·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된다. 감찰단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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