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300g 제품이다. 생산량은 3000kg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0.09mg/kg 검출됐으며, 기준은 0.01mg/kg 이하이다.
해당 제품의 소분·포장은 강원 양구군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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