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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3월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소농 130만원·면적 최대 187만원

남용우 기자
오는 5월31일까지 방문·비대면
계양구,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계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계양구가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기존 수령자 중 신청 요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2025년 신청 유형 변경 신청자 등이 해당된다. 경작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50만원에서 18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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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경작과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농약 적정 사용, 환경 보전 등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는 이번 직불금 접수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자 지역경제과장은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인 소득 안정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작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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