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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7일부터 공장 행정 업무 시청으로 통합

허찬회 기자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기대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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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이 느꼈던 현장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하나인 이번 조치로 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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