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연천에 첫 지급...3만5227명에 15만원씩

청산면서 시작된 정책, 전국으로 확대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 병행 추진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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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하여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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