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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가목 ‘가지’ 사용 건강즙 회수 부적합 원료 사용 확인

이건구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사용해 제조된 건강즙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사용해 제조된 건강즙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사용해 제조된 건강즙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A식품이 마가목의 ‘가지’ 부위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액상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마가목은 ‘열매’와 ‘나무껍질’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가지’ 부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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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영화식품이 제조한 ‘건강즙(마가목진액)’ 가운데 ▲1500ml(100ml×15개)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22일부터 2027년 2월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3000ml(100ml×30개)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1월7일부터 2027년 2월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는 관할 기관인 서울 동대문구청이 진행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또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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