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돕기 위해 지인을 상대로 당원 모집에 나선 공무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자격정지도 내려졌다. 또 군수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군수를 돕기 위해 호별방문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벌인 공무원 B씨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교감이던 공무원 C씨는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건네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선거운동원 활동을 권유했다가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입후보예정자인 지자체장 D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이를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 E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글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해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F씨는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사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SNS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다른 선거보다 공직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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