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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 신고 납부제 운영

남용우 기자
인천시 최초 도입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3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 신고 납부제’를 운영한다. (사진제공=미추홀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3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 신고 납부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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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차주에게 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차주가 등기 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해야만 납부가 가능해,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20%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카카오톡 1대1 채널을 개설했다. 차주는 차량검사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 후 채팅방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20% 감면된 금액의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 불이익이 없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됐으며 구 입장에서는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당 채널에 구 공식 블로그를 연동해 관련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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