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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가자미·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 ‘원양산’ 둔갑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역세권 수산물 75곳 점검…16곳 위반 적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싱싱한 꽃게가 팔리고 있다.  올해 어획량은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풍년을 이루고 있다. (사진=남용우 기자)
수입산을 국내산이나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수입산을 국내산이나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기획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확인됐다.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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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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