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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91개 법인 대상, 3월 안내문 발송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3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3월부터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ㄱ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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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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