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간편조리식품(떡꼬치)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거짓표시 256개소와 미표시 214개소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업체 256개소를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미표시 214개소에는 과태료 5476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44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96건), 두부류(76건)가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업(302개소)에서 적발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강원 고성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벌였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했다. 농관원은 3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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