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상현1동·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허찬회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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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수지로 70일원에 위치한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는 5644㎡ 면적 내 57개 점포가 있다. 기흥구 동백역 일원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6641㎡ 내 459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되고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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