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신학기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김종대 기자
오는 3일부터 4주간 인력 집중 배치
오산시가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오산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개학 초기에는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