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구출 3법’으로 규정하며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4심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를 거론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심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대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거론하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소송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을 늘릴 4심제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법안 통과 시 최종 공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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