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294개 폐수배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불시 단속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고농도 폐수가 유입될 경우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구는 그동안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도금업체 등 62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를 통해 고농도 폐수 유입을 상당 부분 줄였다.
그러나 가좌하수처리구역에는 중·소규모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이 다수 밀집해 있고, 이 가운데 고농도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폐수 부적정 처리 등 위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할 우려가 큰 취약 시간대에 환경순찰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관내 주요 폐수배출 사업장 294개소를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불법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중 불시 점검한다.
아울러 구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24시간 환경 감시도 병행한다.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하천과 하수구 맨홀 등에 대한 추적 검사까지 실시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폐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폐수 처리가 미숙한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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