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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사업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오기춘 기자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송내복합주차센터 조성과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주요 공공사업 추진으로 주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차난 선제적 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송내복합주차센터 조성과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주요 공공사업 추진으로 주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차난 선제적 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규모 공사로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속 완화는 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며, 주요 공공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완화 내용의 핵심은 시 전역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시간 조정이다. 우선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CCTV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평일에는 고정형 CCTV(48대) 운영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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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차량 CCTV(2대)는 평일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기존 대비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단축 운영한다. 시민과 상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변동 없이 유지한다.

다만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 없이 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완화 제외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보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완화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구간인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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