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375억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을 오는 27일부터 동시 시행한다.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제조 소공인 지원을 축으로 1200여 개 업체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단계별 금융지원을 펼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총 125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총 12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총 125억원 규모다. 제조 기반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이번 3개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를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해 신속한 심사와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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