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재판소원 도입을 촉구하며 대법원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 다르다며 재판소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법제도가 배심제나 참심제 등 시민에 의한 통제가 제한적이고, 재판소원 제도도 없어 헌법재판소의 통제 역시 받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이든 외부 통제를 싫어한다”며 “종래 대법관들이 헌법재판관을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못해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 정도로 인식해왔던 우월의식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국회가 재판소원을 도입하더라도 위헌이 될 가능성은 0”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헌법을 연구한 학자 다수도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는 주저하지 말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견해 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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