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정보 조사…85억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원·금융기관 예금 48억원 회수 체납자 전수조사로 압류 2423건 진행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 일러스트=ChatGPT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 일러스트=ChatGPT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나 담보, 보관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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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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