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면법 소위 통과에 “내란범 사면 제한”…국회의장에 사진 철거 요구

이건구 기자
​​​​​​​“전두환 사진도 없다” 상징 언급 사면권 범위 둘러싼 논의 이어질 듯
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조국 전 의원 페이스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내란범 사면 금지 취지의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 걸린 역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을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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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내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사면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상징적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제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법률로 제한하게 되는 만큼, 대통령 사면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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