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어린돼지용 사료첨가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다만 해당 유전자가 실제 감염력을 갖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와 제조·유통업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도 강화한다. 도는 불법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합동 단속해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긴급 점검과 사용 중단 조치로 인한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가가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사료 원료 물질의 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체 사료 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과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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