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지자체 행정 판단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장기동·마산동 지역 4개 주택(빌라)에 입주한 3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70여명)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34억8000만원으로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했다. 정부는 2024년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LH에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지자체의 심의(건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한 뒤,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시가 최근 이들 주택에 대한 LH 매입을 불허하면서 반발이 시작됐다.
대상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신도시)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른 건축법 위반때문이다. 이들 주택이 ‘5가구 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해당돼 '가구 쪼개기' 로 인한 가구 수 증가 등으로 계획기준(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시가 특별법에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입을 불허해 실질적인 구제가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 제5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5조6에는 구조안전·위생·방화 및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입법 취지는 완전한 양성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인수해 관리하는 관리형 매입”이라며 “김포시가 일반 건축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특례 취지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 수 증가 문제는 가벽 철거 등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구조·소방 문제 역시 기술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이나 조건부 승인 없이 ‘불가’로 판단했다"면서 "현재 경·공매가유예된 상황이지만, 매각 절차가 재개될 경우 대다수 가구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주민 A씨는 “특별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을 법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특별법은 건축법상 위법 내용만 담고 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은 소방, 상하수도, 도로 등이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리며 "이 법에 의해 건축법 상 건축물 대장에 방쪽개기가 지워진다 해도 도시계획법 상 위반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 지역에서 비슷한 민원이 제기돼 소방 등의 문제가 없는 주택은어 심의를 통한 경우가 있다"면서 "LH가 추후에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등의 내용 없이 관련법(도시계획법 등) 검토없이 법이 제정된 것 같다"며 소극행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김포시뿐만 아니라가 지역정치권과 국회에도 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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