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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기도·인천시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

남용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및 구청장·군수·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및 구청장·군수·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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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각각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즉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5일) 또는 30일(5월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각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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