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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는 3월1일부터 여권 수수료 2천원 인상…여권 제작기간 연장 주의

김종대 기자
10년 복수여권 2천원 인상 58면 5만2천원으로 조정
오산시,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상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오는 3월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 (사진제공=오산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오는 3월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발급 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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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58면은 기존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 범위인 2000원으로 결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와 발급 원가가 상승하면서 누적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기존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지만,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권 신청이 늘면서 제작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최소 2주 전 여권을 신청해 줄 것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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