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시설 내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이다. 다만 신청 업체 수와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실질적인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보강과 비품 지원을 병행하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안양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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