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고액 납세법인이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선임해 제기하는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들며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의 특례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맞섰다. 또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91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와 함께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되면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가 대표 변론에 나서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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