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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2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시·경찰서 번호판 합동 영치

장은기 기자

하남시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차량(60일경과 과태료 30만원이상)과 ▲불법명의(운행정지명령)차량이다.

하남시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하남시 제공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방법은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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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자동차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적극 추진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우리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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