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 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머물자, 도가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19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 대상 1,511개 단지 가운데 1245개 단지에서 구성돼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이 82.4%라고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25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성률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5년 7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도는 기존 교육·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이웃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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