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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은 李 방탄…재판 지연·비용 부담 국민에 전가”

김상현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비판 “설 연휴 SNS, 통합 아닌 갈등 조장”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6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최보윤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SNS 발언을 동시에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최보윤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SNS 발언을 동시에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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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李 대통령 방탄 ‘사법개혁 3법’…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제도를 흔드는 순간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이른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검사가 형사처벌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재판이 위축되고 지연될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 등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길을 열어두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약자가 먼저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간 추가 사건 접수 가능성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우려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1·2심 인력 공백이 발생해 민생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입법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또 다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SNS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휴 기간 국민은 통합의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SNS는 거친 언어로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는 “기준이 흔들리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무원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시장 원칙’과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주거 안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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