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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1년 이상 방치 빈집 철거 시 최대 242만원 지원…오는 3월6일까지 접수

남용우 기자
1년 이상 미거주 대상 최대 242만원 차등 지원
인천 옹진군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3월6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3월6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월6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을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최대 242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완료한 뒤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군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1동을 정비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구조와 면적 등에 따라 150만원에서 242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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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성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 위생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사업이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미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3월6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옹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단순 철거를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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