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1798억원 투입…양육·주거 강화

중위소득 63%→65%…지원 문턱 낮춰
경기도가 올해 첫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본격적인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올해 총 1798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도 자체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1798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도 자체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18일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포함한 총 1798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한다. 2인가구 기준 월 279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에는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보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인상됐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자립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도 지원
위기임산부 상담 등 '매입임대 30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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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위한 도 자체사업도 확대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2곳(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운영 중이다.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국번없이 1308로 가능하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0호를 운영한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031-216-9004),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로 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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