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한 0.02mg/kg 검출됐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DRAGON VIET NAM에서 제조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수입량은 5888kg(200g 포장 단위)이며,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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