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판매중단·회수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한 0.02mg/kg 검출됐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DRAGON VIET NAM에서 제조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수입량은 5888kg(200g 포장 단위)이며,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25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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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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