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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합동단속...위반 시 행정처분·사법조치

김종대 기자
23일~3월6일 20개소 대상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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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오는 23일부터 3월6일까지 2주간 기후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며 시 관할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폐기물 적정관리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 단속 전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해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연중 상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복합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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