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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 제도 신설...병원 진료·입원 시 연 3일 사용 가능

효 정신 계승·가족친화 공직문화 확산 기대
화성특례시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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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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