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고양특례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긴급 지원...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입금

이종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만6000가구 대상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총 13억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총 13억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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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만6000가구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노인 및 장애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기존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계좌 입금을 진행한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용 가구 ▲계좌 미등록 가구 등 직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문의가 필요하다. 시는 13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대상자를 확인해 수시로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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