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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판결 취지 왜곡”…민주당 의원 고소

김광섭 기자
징계 무효 판결 해석 두고 형사 고소전
박상현(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제공=박상현 의원 사무실)
박상현(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제공=박상현 의원 사무실)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박상현(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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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고, 해당 표현이 언론 보도와 포털 등을 통해 확산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표현은 판결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판결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명의 보도자료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식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개인 간 갈등의 차원을 넘어 공적 기관의 신뢰와 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5년 11월19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발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정정이나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보도자료 작성 경위와 판결문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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