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미디어까지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각 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운영돼 온 동네 뉴스, 공동체 라디오, 영상 미디어를 공적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시군과의 협력 구조도 명시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 발의를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황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는 생활 민주주의 인프라”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의 기록자 역할을 해온 활동가들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의 규정 신설 ▲도지사의 지원 책무 명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치 ▲시군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디어 지원 사업을 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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