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

김상현 기자
​​​​​​​전 단계 마약류 취급보고 수입·투약·폐기까지 관리 잠금보관 의무·온라인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투약·폐기 등 전 단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취급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식약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13일부터 본격적인 마약류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에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제품의 모든 취급 단계가 NIMS 보고 대상이 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재고는 시행일 기준 ‘기재고’로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폐기 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처리해야 한다.

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구별해 보관해야 하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 협의하고,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처방·도매용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협력해 취급보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와 일반 웹사이트에서의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게시물은 관계기관에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판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