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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대응…지방선거 공약 반영 촉구

남용우 기자
6개 도시철도 노사 공동건의문 채택 손실 증가 속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인천교통공사 SNS)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인천교통공사 SNS)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 결과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정책 공약에 반영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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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매년 누적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와 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경우 요금 인상이나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비 보전이 이뤄질 경우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정규 사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승차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으로 확인된 민의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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