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환경공단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안전 제도 ‘Safe-방울’을 본격 시행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근로자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안전패치(Safe-방울)’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Safe-방울’ 제도의 핵심은 5단계 대응 프로세스다.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동료에게 상황 전파 ▲위험 장소에 시각적 표지인 안전패치 부착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요인 개선 ▲안전 최종 확인 후 작업 재개 순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이 5단계를 현장 곳곳에 포스터와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공단 소속 직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와 도급·용역 위탁 근로자 등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성훈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