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사후 처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실제 사례, 위반 유형 분석, 행정처분 절차 등이 수록됐다. 특히 그림 위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학가 주변에 밀집한 다중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용도변경 행위와 관련 사례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임차인이 사전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사례집은 구청 누리집 내 ‘건축 주택 자료실’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예방사례집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건축행위라도 반드시 사전에 구청 상담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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