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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들 심리적 회복 돕는다...2026년 설 명절 특별휴가 운영

2월19일 지정,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키면서 의정국장직 신설이 확정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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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9일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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